일반사항
1) 적용범위
이 시방서는 외부 창호설치 시 포함되는 공사에 대해 규정한다.
2) 적용규준
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
- KS F 4536 창호용 알루미늄합금제 방충망
- KS D 3703 스테인리스 강선
- KS D 3072 스테인리스 강선재
-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
-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피막
-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
- KS F 3109 문 세트
- KS F 3117 창 세트
3) 제출물
가. 창틀의 재료 및 규격
나. 방충망의 재료 및규격
다. 국부압축시험 및 쇼트백 충격시험성적서(방범용 방충망)
자재
1) 일반조건
1-1 일반방충망
가. 창호용 방충망은 KS F 4536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.
나. 창호용 방충망은 미서기 창호인 경우 외면에 이동식으로 설치하고, 밀창(프로젝트창)인 경우는 창 내면에 롤 방식으로 고정 설치한다.
1-2 방범용 방충망
가. 방충망 틀은 알루미늄 1.1t 이상으로서 KS F 3117에 적합하여야 하며 창호부재와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납품하하여야 한다.
나. 스테인리스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D 3703 및 3702에 의한 스테인리스강선으로서 12메시, 선경 0.7mm 이상으로 한다.
다. 방충망 하부는 소형롤러를 설치하여 수평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.
라. 스테인리스 방충망은 외부충격에 이탈되지 않도록 PVC쐐기에 물려 알루미늄 틀에 삽입하여야 하며 KS F 4760에 의한 국부압축시험결과가 6000N 이상, KS L 2002에 의한 쇼트백충격시험(낙하높이 120cm)에서 시험체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.
2) 재료 및 품질
가. 방충망 틀이 알루미늄인 경우는 “32320 알루미늄 합금제 창”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. 다만, 합성수지창호에 알루미늄 방충망 틀을 사용하는 경우는 합성수지제 창호와 동일한 색상으로 처리한다.
나. 방충망 틀이 합성수지제인 경우는 “32325 합성수지제 창호”의 재료 및 품질에 따른다.
다. 망의 재료 및 규격은 KS F 4536 표 6에 의한 스텐레스강(롤방식은 유리섬유가 함유된 합성수지) 0.23mm 이상의 18메시로 한다.
시공 및 청소
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.
1) 반입 및 보관
가. 방충망은 반입, 설치 중 파손되지 않도록 모서리를 골판지 등으로 보양하여 납품한다.
나. 보관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수평으로 적층보관하며 오물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 납품한다.
2) 시공
2-1 일반방충망
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시공 및 청소에 따른다.
2-2 방범용 방충망
가. 방충망이 끼어지는 한쪽면 윗틀 레일에 PVC 쐐기를 2개소 설치하여 장착시 외부에서 탈착이 방지되도록 한다.
나. 방충망 결합 후 접합되는 내부창틀의 마구리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설치한다.
다. 잠금장치는 방범창 이동시 자동으로 잠겨지는 장치이어야 하며 비상시 수동개방이 원할하여야 한다.
참조 도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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